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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국민연금(장애, 유족, 기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및 보험료 산정기준 총 정리

by 위스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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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 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한 노후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65세 이상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며, 이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 연금을 받던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식이 받게됨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됨
  •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금됨
  • 반환일시금 :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금됨
  • 분할 연금 :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청구해 받게됨

 

노령연금 수금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60 55
1953~1956 61 56
1957~1960 62 57
1961~1964 63 58
1965~1968 64 59
1969년 이후 65 60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당연히 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수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오히려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많이 버는 국민의 돈을 적게 버는 국민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낸 금액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된 모든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

www.nps.or.kr

 

국민연금 가입 유형

사업장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반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인데 사업장이 절반인 4.5%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은 4.5%만 납부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9%27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장이 그 절반인 13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사업장 가입자는 나머지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장애 연금을 받는 등 수급권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소득 구간은 22년 현재 최저 35만원부터 최대 55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각 금액의 9%인 월 31,500원부터 497,700원까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전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민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을 기준으로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는데 2022년 현재는 100만원으로 산정되어있기 때문에 9% 9만원 이상부터 납부할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써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할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여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정리

직장을 다닌다면 사업장 가입자,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 가입자, 두 가입자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 가입자, 60세 이상에도 납부를 원한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을 위해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자가진단 재무, 건강, 취업, 여가, 대인관계 등 나의 삶의 가치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sa.nps.or.kr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또한 매년 소득이 달라지고 납부할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모의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상 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산 수령액 모의 계산

생년 월일과 국민연금 가입년월, 상실년월, 예상 소득상승율을 입력하고 소득 정보와  크레딧 대상을 입혁하여 결과보기를 누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csa.nps.or.kr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역시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개월 수와 금액, 반납금, 추납, 실업크레딧과 총 가입 기간 및 금액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 내역에는 내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과 개월 수등을 상세히 조회할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대부분 아시는바와 같이 9%이며, '22.7월 부터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497,000원이고, 하한액은 31,5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상한액은 248,850원이고, 하한액은 15,750원입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 임의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농/어업인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꿀팁

  •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여러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출산,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가입 기간 인정
  • 출산 크레딧 : 12~50개월 추가 인정
  • 실업 크레딧 : 보험료 75% 최대 12개월 지원

 

추가 납입 제도

실직이나 결혼,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한 경우 나중에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미만까지 가능하니 납부예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기 연금 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만큼 매달 0.6% (1년에 7%)의 이율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 늦출 경우 총 36%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내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의가입제도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 가입제도 역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으면 그만큼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변경, 신고, 조회 방법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가입내역 조회,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과오납금 조회, 환수금 납부내역조회,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연금 청구 조회, 각종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지역 가입자 신고, 납부예외 신청,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및 탈퇴, 기준소득 변경, 추납 보험료 납부,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이동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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