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보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전과정 완벽정리(혼자서 쉽게! 온라인 신청방법)

by 위스뉴 2022. 8. 23.
반응형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목록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네가지로 되어있는데요.

이 중 저희가 확인해볼 내용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함,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퇴사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18개월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즉 퇴직 전 1년 반 동안 공용보험에 180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포함되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일을 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자진퇴사)와 비자발적(권고사직) 퇴사로 나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상황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일용 근로하였을 것)

 

위 조건에 맞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액과 수급기간을 최대로 받기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1일 지급금액이 결정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으로 풀타임 근무에 해당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은 1, 3, 5, 10년 기준으로 나누어 총 다섯개의 구간이 존재하고 나이는 50세를 전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7년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약 8개월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산한 하한금액 60,120원이라고 치면 240* 60120= 144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이제 신청단계입니다. 우선 필요서류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확인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두 서류 모두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시 자동으로 처리해놓는 경우도 있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퇴사 전 실업급여를 준비하신다면 퇴사 당일 직접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준비하기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메인화면에서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눌러 이동합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처리 상태가 되었으며,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직신청하기

구직 신청하기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이력서 관리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에 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메뉴로 이동하여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하단에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인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가 나오는데 실업 크레딧은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수첩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를 참고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구인구직 혹은 그 외 대체되는 활동을 한 이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자세한 안내사항을 물어보고 싶다면 밑에 고용노동부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반응형

댓글